2026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 확대? 급여 신청방법 및 육아휴직 변경점





아빠출산휴가 20일 급여, 2026 완벽 가이드



※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확인 필수

아빠출산휴가는 2026년 현재 20일 전부 유급(통상임금 100%)으로 확정되었으며, 개정안 통과 시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되 최대 월 160만7,650원까지 상한액이 적용되며,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026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이 인상되어 첫 6개월 최대 월 250~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도 최장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1. 2026 아빠 출산휴가 개요 3가지



20일 유급 휴가 확정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0일 전부 유급(통상임금 100%)으로 보장되며, 근로자가 20일 미만으로 신청해도 사업주는 반드시 20일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현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 사용 확대 (개정안 추진 중)



2026년 2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아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임신 기간 중에도 병원 동행, 산후조리원 준비 등을 위해 휴가를 미리 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산·사산 시 5일 휴가 신설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편에게 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실질적인 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휴가 급여 계산기

💡 고용24·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해요!





2. 급여 신청방법 5단계



1단계: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휴가 사용 희망 기간을 명시하며, 3회 분할 사용 시 각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주로부터 확인서 수령



휴가 종료 후 사업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교부받습니다.

확인서에는 휴가 사용 기간, 통상임금 금액, 근로자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며, 이는 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3단계: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단계: 필요 서류 제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준비합니다.

대위신청(사업주가 대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급여가 자동 지급됩니다.

5단계: 급여 지급 확인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영업일 기준 7~14일 이내 신청인 명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지급하며, 대기업 근로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 후 회사가 정부에 대위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고용24에서 신청

💡 카카오뱅크·토스 계좌 번호 등록하면 빠른 입금 가능합니다!





3. 급여 지급 기준 4가지



통상임금 100%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되며 변동 수당(야근수당, 상여금 등)은 제외됩니다.

기업 규모별 지급 주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일 상한액 8만 382원(월 160만 7,65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규모 기업(대기업)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상한액 초과 시 처리



중소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일 8만 382원(월 160만 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정부가 160만 7,650원, 사업주가 39만 2,350원을 지급합니다.

비과세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자격조건 5가지



배우자 출산 사실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자연분만, 제왕절개, 사산 포함)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양육특례를 받는 입양의 경우에도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는 휴가는 사용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 사용 기간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개정안 통과 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로 확대됩니다.

3회 분할 사용 가능하지만 각 분할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복 수급 불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속 휴직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특례 (서울시)



서울시는 2026년 출생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아빠 출산휴가 지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습니다.

일 8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하며, 서울시 거주자로서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026 정책 확인

💡 정부24·복지로에서 나에게 맞는 출산 지원금 조회 가능!





5. 중소기업 vs 대기업 비교



기업 규모에 따라 급여 지급 주체와 사업주 부담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을 받아 부담이 적지만,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통상임금 상한액 없이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중소기업대기업
지급 주체고용보험(정부)사업주(회사)
지급 금액통상임금 100% (상한액 적용)통상임금 100% (상한액 없음)
상한액일 8만382원 (월 160만7,650원)제한 없음
초과분 부담사업주가 차액 지급전액 사업주 부담
신청 방법근로자가 고용센터 직접 신청사업주 대위신청 가능




6. 6+6 부모육아휴직제 변경점 5가지



2026년 상한액 인상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어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각 부모의 첫 6개월 급여가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6제도 혜택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동시 또는 순차), 각 부모의 첫 6개월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1~2개월 월 250만 원, 3개월 월 300만 원, 4개월 월 350만 원, 5개월 월 400만 원, 6개월 월 450만 원까지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1년에서 최장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연달아 사용하면 추가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6개월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60만 원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급여 중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100%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혜택



한부모 가정은 6+6 부모육아휴직제와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혼자서도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법적 한부모뿐만 아니라 사실상 홀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주의사항 5가지



휴가 신청 기한 엄수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휴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출산 전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출산 예정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분할 사용 조건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지만 각 분할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이어야 하며, 1~2일씩 쪼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할 사용 시 각 기간마다 회사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가 확인서를 받아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눈치 대처법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가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5인 미만 일부 업종 등)은 정부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사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오류



통상임금 계산 시 변동 수당(야근수당, 성과급)을 포함하거나, 고정 수당(직책수당)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출산전후휴가와 병행 전략



엄마 출산휴가 90일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는 출산 전에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026년 기준 월 220만 원이며, 최초 60일(다태아 75일)까지는 통상임금 100%가 보장됩니다.

아빠 휴가와 동시 사용



엄마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아빠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직후 부부가 함께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일 기준 엄마는 출산 후 45일, 아빠는 20일을 동시에 사용하면 약 2개월간 부부가 모두 휴가 상태가 됩니다.

육아휴직 연계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연계하면 최대 1년 6개월(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5개월)까지 연속 휴직이 가능합니다.

6+6제도를 활용하면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3년간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는 부모에게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출산 지원금 총정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등을 모두 활용하면 연간 최대 2,0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를 통해 신청 가능한 지원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하는 질문 5가지



20일을 한 번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며 각 분할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원 퇴소 시 5일, 백일 즈음 5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동시 사용은 불가능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단, 엄마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아빠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일 8만 382원(월 160만 7,650원) 상한액이 적용되어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대기업은 상한액 없이 통상임금 100% 전액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급여는 언제 받나요?



고용센터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영업일 기준 7~14일 이내 계좌로 입금되며, 대위신청의 경우 회사가 급여일에 맞춰 지급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15일간 총 120만 원을 별도 지원합니다(서울시 거주자 한정).



10. 2026년 육아 지원 제도 총정리



출산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일시금),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만 8세까지)이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며,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난임 치료 지원



난임 시술비는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간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어,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는 전액 무상 지원되며, 만 3~5세는 누리과정 교육비로 월 28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시간제 기준 시간당 최대 90% 할인됩니다.

주택 지원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등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배정됩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최대 1.5%p 감면)와 대출 한도 확대(최대 4억 원)로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세제 혜택



자녀 1명당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60만 원)가 적용되며,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1회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복지서비스 찾기

💡 복지로·정부24에서 출산·육아 지원금 통합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빠 출산휴가는 왜 20일인가요?

A. 근로기준법에서 배우자 출산 시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현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통상임금 100%가 보장됩니다.


Q2.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회사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7~14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동시 또는 순차), 각 부모의 첫 6개월 급여가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연달아 쓰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4. 출산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2026년 2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출산 후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개정안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산과 육아 지원금 정보를 더 알아보세요.

환급금 조회하기

육아 관련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 작성자 정보

수블로 | 전문분야: 최신 이슈·생활정보 | 경력: 5년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정보만 전달합니다"



#아빠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6+6제도 #통상임금100% #고용24신청 #2026육아정책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육아지원제도
다음 이전